상법 개정 2025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기업 경영구조의 기본 틀을 바꾸고,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사의 책임 명문화, 소액주주 권리 확대, 배임죄 적용 기준 완화와 같은 조항은 직접적으로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의 투명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 개정 2025의 세 가지 핵심 변화인 이사 충실의무의 명문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배임죄 적용 기준 완화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 2025,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상법 개정 2025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영진의 의사결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의 소송권 확대와 경영 판단의 안정성 확보가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권리 구조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식에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세 가지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첫째, 이사의 충실의무가 법률상 명시되어 경영진의 책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셋째,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도입되어 경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주주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경영진 책임의 기준이 바뀌다
상법 개정 2025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법률에 명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이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에는 충실의무가 판례를 통해 인정되었을 뿐, 명시적인 조문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사의 무성의한 판단이 손해로 이어졌을 경우, 주주가 책임을 묻는 데 큰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이사의 판단이 충분한 정보 없이 이뤄졌거나,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의존한 판단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사건마다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어 실무상 혼란이 많았습니다.
법이 기준을 제공함에 따라 투자자는 이전보다 훨씬 분명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행동주의 펀드와 같은 기관투자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사 선임과 보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개입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제화는 곧 실행력을 의미하며, 투자자 보호의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경영진 책임 기준을 법적으로 강화
2.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 상대로 소송 가능
3. 배임죄 기준 완화: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은 형사 책임 면제
이번 개정은 주주권한 강화와 경영 판단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다중대표소송제, 시야에 따라 전혀 다른 제도
상법 개정 2025에서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제는 단순히 하나의 법적 수단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단’이 되기도 하고, ‘경영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모회사 주주의 입장에서는 자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 권한이 강화된 것이고, 자회사 이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법적 책임이 추가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이 지배구조, 이해관계,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일 관점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각각의 입장에서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회사 주주의 입장: 감시의 범위가 자회사까지 확장되다
모회사 주주에게 다중대표소송제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수단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행동주의 펀드처럼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모회사 경영만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 성과와 의사결정도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자회사 주주가 아니면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상법 개정 2025는 이 한계를 해소했습니다.
1% 이상 지분을 가진 모회사 주주라면, 이제 자회사 이사의 배임, 불성실한 투자, 내부자 거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계열사를 통한 자산 이전, 편법 경영승계, 자회사 인력 배치와 투자 결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의 경영상 오류로 인해 모회사의 장부가치가 훼손될 경우, 직접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주가치 방어권한을 실질화하는 장치가 됩니다.
자회사 이사의 입장: 판단의 자유가 소송 리스크로 바뀌다
모회사 주주에게 다중대표소송제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수단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행동주의 펀드처럼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모회사 경영만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 성과와 의사결정도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자회사 주주가 아니면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상법 개정 2025는 이 한계를 해소했습니다. 1% 이상 지분을 가진 모회사 주주라면, 이제 자회사 이사의 배임, 불성실한 투자, 내부자 거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계열사를 통한 자산 이전, 편법 경영승계, 자회사 인력 배치와 투자 결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의 경영상 오류로 인해 모회사의 장부가치가 훼손될 경우, 직접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주가치 방어권한을 실질화하는 장치가 됩니다.

배임죄 기준 완화, 누구를 위한 면책인가?
상법 개정 2025에서 새롭게 도입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은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영진의 과도한 소송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리스크 감수 범위가 넓어진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임 판단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경영진 책임 추궁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경영의 유연성과 감시 기능 사이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진의 입장: 위축된 의사결정에서 벗어날 기회
그동안 국내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 실패와 범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사법 해석 때문에, 많은 경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 투자, M&A, 기술제휴 등에서 실현 가능성보다 사후 법적 책임을 먼저 고려해야 했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런 위축을 벗어날 근거를 마련해줍니다.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이사회 보고, 외부 자문, 감사 검토 등)를 거쳤다면, 이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정책적 리스크 감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 감시의 기준이 흐려질 가능성
반대로, 투자자들—특히 소액주주나 연기금—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경영진 책임 면제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형식적으로만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문서가 존재한다면, 실제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처벌이나 배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배임죄 기준이 엄격했고, 그로 인해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형식적 의사결정 구조만 갖추면 면책이 가능해지면서, 실질적 책임이 느슨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시 장치가 약화될 수 있고, 법적 대응의 실효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모회사 주주: 자회사 경영 감시 확대, 투자 리스크 통제 가능
자회사 이사: 법적 책임 이중화,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
두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2025, 제도는 완성됐지만 현실은 검증 단계
상법 개정 2025는 제도 설계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선언적인 조항이 아니라, 주주가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송제도와 경영진의 책임 구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장치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나 경영판단의 원칙처럼 새롭게 도입된 개념들은 실제 소송 사례와 판례가 축적되어야 법적 해석과 경계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기관투자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조항의 취지를 이해하고, 변화된 제도 하에서 권리행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 2025는 분명히 ‘기회’는 열어주었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시장 참여자들의 다음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